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11조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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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퇴거자와 입주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하고, 담당자는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퇴거자와 입주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하고, 담당자는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한다.
②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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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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