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11조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퇴거자와 입주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하고, 담당자는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한다.
②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 관사 주소: | □ 관사 주소: | □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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