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5조 (사용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장2. 인사명령 등에 따라 국악원에 근무하게 된 공무원으로 진도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3. 채용조건에 따라 근무지가 국악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4. 기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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