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10조 (비용 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악원은 관사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한다.1.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2.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관리 비용3. 관사용 물품의 취득 비용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한다.1.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추가적인 물품 구입 비용2. 소모성 비품의 교체 및 생활 중의 소규모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3. 전기·수도·통신·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4.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시설·비품 등의 파손, 망실에 대한 복구 비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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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2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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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