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10조 (비용 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은 관사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한다.1.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2.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관리 비용3. 관사용 물품의 취득 비용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한다.1.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추가적인 물품 구입 비용2. 소모성 비품의 교체 및 생활 중의 소규모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3. 전기·수도·통신·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4.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시설·비품 등의 파손, 망실에 대한 복구 비용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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