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9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자진 퇴거 또는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3. 제8조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관사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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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2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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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