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9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자진 퇴거 또는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3. 제8조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관사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관사퇴거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관 사 퇴 거 신 청 서 | 관 사 퇴 거 신 청 서 | 관 사 퇴 거 신 청 서 | 관 사 퇴 거 신 청 서 | 관 사 퇴 거 신 청 서 성 명 | 성 명 | | 직 급 | 소 속 | 소 속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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