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9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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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자진 퇴거 또는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3. 제8조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관사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자진 퇴거 또는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3. 제8조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관사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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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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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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