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4조 (관사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소속 직원 중 직급 및 업무 등을 감안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사용자 선정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사용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4. 관사 관련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5. 그 밖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담당자는 관사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현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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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2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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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