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7조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사사용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관 사 사 용 연 장 신 청 서 | 관 사 사 용 연 장 신 청 서 | 관 사 사 용 연 장 신 청 서 | 관 사 사 용 연 장 신 청 서 | 관 사 사 용 연 장 신 청 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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