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7조 (사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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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2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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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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