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기간조문 원문
    ①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퇴거조문 원문
    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자진 퇴거 또는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3. 제8조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관사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수·인계조문 원문
    ① 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퇴거자와 입주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하고, 담당자는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한다.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