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기간조문 원문
①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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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자진 퇴거 또는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3. 제8조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관사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① 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퇴거자와 입주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하고, 담당자는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한다.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