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의견 청취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이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새만금개발청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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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의 의무제6조 · 간사 등제7조 · 회의제8조 · 회의록 등제9조 · 심의시 고려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의견 청취 및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처리안건의 효력제12조 · 수당 지급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