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이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의에서 알게 된 비밀, 심의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활용 또는 발표하거나 특정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