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이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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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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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