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이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조정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처리 주무부서의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5. 새만금개발청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중 처리 주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6.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등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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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이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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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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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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