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이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가. 불허·반려 사유의 적합성나. 법규 적용의 타당성다.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라. 유사한 사안의 유권해석마. 행정심판의 재결례 및 판례 등 비교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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