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이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이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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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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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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