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이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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