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업무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이행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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