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6조 (명예영사기관 소재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3>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영사기관은 명예영사 관할 구역 내에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5.7.13>[본조신설 1997ㆍ2ㆍ1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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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