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6조 (명예영사기관 소재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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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명예영사기관은 명예영사 관할 구역 내에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7ㆍ2ㆍ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영사기관은 명예영사 관할 구역 내에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5.7.13>[본조신설 1997ㆍ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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