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2조 (명예영사기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3>

1. 조문 원문

명예영사기관의 설치는 명예영사를 통하여 영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감안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5.7.13>
외교부는 신규 명예영사기관 설치를 허가함에 있어 기존의 파견국 상주공관과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그 소재지가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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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3 시행된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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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