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4조 (명예영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11-0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3>

1. 조문 원문

명예영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2.11, 2005.7.13, 2011.2.18>1. 대한민국 국민 또는 파견국 국적자2. 명예영사기관의 영사관할구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자 또는 해당 영사 관할구역과 상당한 연고를 갖고 있는 자3.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재정적으로 건전하며 파견국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5. 다른 파견국의 명예영사가 아닌 자6.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7. 범죄경력 등 기타 명예영사의 임명에 중요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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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3 시행된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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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