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5조 (명예영사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3>
1. 조문 원문
①파견국 정부는 명예영사 위임장을 외교부에 제출하며,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장관명의의 명예영사 인가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2.18>
②명예영사 위임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성명, 계급 및 영사관할구역은 외교부가 사전승인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
③인가장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파견국 정부가 임기 연장을 희망할 경우 명예영사와의 협의를 거쳐 임기 만료 전에 외교부에 임기 연장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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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3 시행된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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