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7조 (명예영사 인가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3>
1. 조문 원문
명예영사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교부는 명예영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2.18>1. 대한민국과 파견국 이외의 제3국 국적자로 된 경우2. 파견국 정부가 명예영사 위임을 취소할 경우3. 국가공무원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된 경우4. 영사관할구역내에 명예영사기관이 설치 운영되지 않을 경우5. 명예영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6. 명예영사의 임무수행 및 사회적인 신뢰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범했을 경우7. 기타 명예영사 인가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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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3 시행된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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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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