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 소관 외교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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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0-11-03 · 시행 2020-11-03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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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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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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