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8조 (명예영사기관 폐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3>
1. 조문 원문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가 취소된 경우, 명예영사기관도 자동적으로 폐쇄된 것으로 본다. 단, 명예영사가 복수로 인가된 경우에는 해당 명예영사기관 전원에 대한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러하다. <개정 1998.4.14, 2005.7.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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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3 시행된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명예영사기관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 임명 사전동의제4조 · 명예영사의 자격제5조 · 명예영사 인가제6조 · 명예영사기관 소재지제7조 · 명예영사 인가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명예영사기관 폐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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