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3조 (명예영사기관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 임명 사전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3>
1. 조문 원문
①파견국 정부는 명예영사기관의 개설이유, 영사관할구역, 사무실 위치, 전화번호 등과 명예영사의 성명, 계급, 인적사항, 업무내용, 임기 등 관련사항을 외교부에 제출하여 명예영사기관의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2011.2.18>
②외교부는 파견국 정부의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명예영사기관의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파견국 정부에 회보한다. <개정 2005.7.13, 2011.2.18>
③명예영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또는 영사관할구역은 외교부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파견국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신설 2005.7.13>
④명예총영사관 또는 명예영사관이 그 명예총영사관 또는 명예영사관이 설치되어있는 지방 이외의 다른 지방에 명예부영사관 또는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의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⑤명예영사기관의 소재지이외의 다른 장소에 기존 명예영사기관의 일부를 이루는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신설 2005.7.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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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03 시행된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예영사기관의 설치
제3조 · 명예영사기관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 임명 사전동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명예영사의 자격제5조 · 명예영사 인가제6조 · 명예영사기관 소재지제7조 · 명예영사 인가 취소제8조 · 명예영사기관 폐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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