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제2조 (심리회복 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호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호에 따른 심리회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피해 정도 등에 관계 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그 밖에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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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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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