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밀 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도용·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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