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출(열람) 요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옴부즈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한 감사담당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일시, 요청자, 건명,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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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4 시행된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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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