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출(열람) 요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옴부즈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한 감사담당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일시, 요청자, 건명,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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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4 시행된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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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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