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7조 (요구사항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부터 받은 시정권고·건의·의견표명 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건의·의견표명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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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4 시행된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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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