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2. 제1호를 위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권고3.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기타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옴부즈만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정권고·건의·의견표명 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권고(건의)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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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4 시행된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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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