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보건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본부 및 소속기관 해당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위촉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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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4 시행된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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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