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8조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질병관리청과 소속기관의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관련부서의 장은 옴부즈만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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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4 시행된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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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