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5. 제11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촉을 요청한 경우7. 기타 옴부즈만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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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4 시행된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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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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