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5조 (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의 직무 중 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회의에는 대표옴부즈만을 두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 호선(互選)하거나 청장이 지명한다.
대표옴부즈만은 회의의 소집, 진행 및 의결 등 그 운영을 총괄한다.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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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4 시행된 질병관리청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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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