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84호)」 제5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제·개정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국가기록원으로의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5. 처리과 보유기록물 인수 및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집행9. 기록관 보존시설 및 장비관리10.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보유기록물 목록 및 통계의 작성 관리11. 기록물관리 교육·훈련12. 처리과 기록물관리 지도·감독 및 지원13.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4. <삭제> (2020.12.07)15. <삭제> (2020.12.07)16. <삭제> (2020.12.07)17. <삭제> (2020.12.07)18.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9. <삭제> (2020.12.07)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21. 기록물 편찬·전시·홍보22.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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