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관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84호)」 제5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종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단위과제카드 종결 즉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부서 보관 기록물을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할 때에는 반드시 공공기록법과 기록물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분류·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참고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단, 활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에 따라 해당 부서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 인계인수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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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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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