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록관 기록물의 보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84호)」 제5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이관된 비전자 기록물의 형태, 생산부서,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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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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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