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록물의 생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84호)」 제5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관리·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지도,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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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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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