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 소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총 38조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공포 2020-12-07 · 시행 2020-12-07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84호)」 제5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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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등록제11조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제12조 기록물의 보관제13조 보관기록물의 이관제14조 기록물의 생산관리제15조 기록물의 수집·등록관리제16조 기록물의 정리제17조 기록관 기록물의 보존관리제18조 기록관 기록물의 이관제19조 기록물의 폐기제2조 정의제20조 심의회의 설치제21조 심의회의 구성제22조 위원의 임기제23조 심의회의 기능제24조 심의절차와 방법제25조 회의 및 결과조치제26조 수당제27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보안관리제31조 긴급사태 시의 대비제32조 점검제33조 기록관의 운영시간제34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35조 열람 준수사항제36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37조 열람·대출의 제한제38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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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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