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고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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