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는 제1호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의 허가는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1.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2.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 별지 제12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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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2.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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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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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