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병원체자원의 기탁조문 원문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2.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②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2.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②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2.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②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하 "은행"이
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과 기탁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기탁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2.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
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변경 신청서"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2.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전문은행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전문은행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여야 한다.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변경 신청서"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반출승인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외반출 변경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외반출 관리·활용계획서"3.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외반출 관리·활용계획서"3.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② 국외반출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외반출 관리·활용계획서"3.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② 국외반출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반출 용도 변경2. 반출 대상 국가 변경3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는 제1호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의 허가는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1.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2.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 별지 제12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서식에 의한다.1.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2.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 별지 제12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