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고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외반출 변경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외반출 관리·활용계획서"3.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국외반출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반출 용도 변경2. 반출 대상 국가 변경3. 반출 대상(병원체 명칭 또는 수량) 변경4. 국외 이용자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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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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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