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 소관 국립보건연구원 · 총 6조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보건연구원 · 공포 2020-12-23 · 시행 2020-12-2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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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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