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병원체자원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고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2.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과 기탁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기탁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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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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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