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병원체자원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고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2.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전문은행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변경 신청서"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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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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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