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14조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포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5. 8.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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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포상금지급심의서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포상금지급결정서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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