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14조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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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포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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