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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익명 또는 가명신청조문 원문
    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은 지청장. 이하 같다)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③ 영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5. 8. 7.>
  • 제4조 ·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절차조문 원문
    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1. 판결문등본2. 몰수·추징금 국고납입증명서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로조서③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급결정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급결정조문 원문
    서식의 포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 8. 7.>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급절차조문 원문
    신청인에게 지급한다.③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④ 법무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급절차조문 원문
    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④ 법무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