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5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과장, 형사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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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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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