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3조 (익명 또는 가명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익명 또는 가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익명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해당 사건 몰수·추징 집행 담당검사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 몰수·추징 집행 담당검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은 지청장. 이하 같다)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③영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5. 8.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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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포상금의 지급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익명 또는 가명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청절차제5조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제6조 · 임무 및 권한제7조 · 위원장제8조 · 의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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