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3조 (익명 또는 가명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익명 또는 가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익명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해당 사건 몰수·추징 집행 담당검사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 몰수·추징 집행 담당검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은 지청장. 이하 같다)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영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5. 8.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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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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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