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8조 (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포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포상금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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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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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