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4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1. 판결문등본2. 몰수·추징금 국고납입증명서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로조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